전문직 vs 플랫폼 ‘밥그릇 싸움’… 로톡 손들어준 공정위
변협에 과징금 총 20억원 부과
공정위 “사업 방해 땐 엄중 제재”
‘삼쩜삼’ ‘직방’ 등 갈등 해결 기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서울 연합뉴스
공정위는 23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의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에 따라 변협 등은 소속 변호사에게 로톡 이용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탈퇴하도록 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앞으로 다시 해서는 안 된다. 또 로톡을 이용하는 소속 변호사를 징계하는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변협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제·개정하고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금지했다. 변협은 같은 해 10월 로톡에 가입·활동 중인 220여명의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고, 지난해 10월 9명에 대해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변협의 징계 예고 직후 로톡의 변호사 회원 4000명 중 2000명이 탈퇴하면서, 2014년 출시 이후 꾸준하던 로톡의 성장세에 타격이 가해졌다.
공정위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사업자단체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하여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또 다른 전문직 단체와 플랫폼 간 갈등 국면에 이번 공정위 결정이 여파를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세무사단체는 ‘세무사법에 금지된 알선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세금 신고 및 환급을 돕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일탈 중개사 조사권을 부여, 소속 중개사에게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 이용금지 및 탈퇴를 압박할 수 있게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밖에 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가 대한의사협회와, 비대면 의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대한약사회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2023-0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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