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특사경·세무조사 전방위 압박

정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특사경·세무조사 전방위 압박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2-20 00:05
수정 2023-02-2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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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12개 건설사와 간담회

지방국토관리청에 특사경권 추진
국토부 “금품 수수 등 불법 단속”
노조 회계 감시 투명성 높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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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열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원도급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2.19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열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원도급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2.19 연합뉴스
정부가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특별 세무조사로 노조 돈줄을 조이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원도급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주요 12개 건설사의 대표이사·부사장들이 참석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속성을 잘 아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국토관리청은 조사·처분 권한이 없어 현장에 나가도 건설노조의 금품 수수나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등을 직접 들여다보기 힘든데, 이제 특사경 권한을 통해 직접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일반적인 노동 문제에 대해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건설 현장의 특성 때문에 나온 문제는 숙지하기 어렵고, 조정해 낼 수 있는 네트워크도 부족하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은 조만간 국무회의 논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부처 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원 장관은 설명했다. 다만 실제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사 임원들은 “향후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 당국에 적극 신고하겠다”며 국토부 정책 방향에 호응했다. 이들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 기한 지연 등 문제의 정책 지원, 삼진아웃제 도입을 통한 노조설립취소 규정 신설 등을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노조 회계장부도 들여다봐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양대 노조는 정부의 회계장부 비치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원 장관은 “타인의 돈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모든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3-0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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