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까지 난방비 59만원… 중산층 지원도 검토

차상위계층까지 난방비 59만원… 중산층 지원도 검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2-02 01:03
수정 2023-02-02 0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업부 추가 대책… 169만 가구 혜택

이미지 확대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 주민센터에 에너지 바우처 관련 포스터가 붙어있다. 2023.2.1  홍윤기 기자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 주민센터에 에너지 바우처 관련 포스터가 붙어있다. 2023.2.1
홍윤기 기자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액인 59만 2000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신청 방법 등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중위소득 50%(올해 4인 가구 기준 270만 482원)인 차상위 계층의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우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을 추가해 총 59만 2000원을 할인해 준다. 마찬가지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액 28만 8000원에서 30만 4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다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은 총 59만 2000원이 된다.

지난해 기준 최대 168만 7000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2023-02-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