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주는 만큼 내던 상속세, 물려받는 만큼 낸다

물려주는 만큼 내던 상속세, 물려받는 만큼 낸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1-06 17:34
수정 2023-01-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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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상속세 부담 완화 제도 검토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 제도를 분석,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열리는 회의부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 관련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도 5월까지 진행한다.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는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이다. 정부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돼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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