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등 노조 불법 법 따라 처벌 강화”

“건설 등 노조 불법 법 따라 처벌 강화”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1-03 22:06
수정 2023-01-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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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월 제도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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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3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3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토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산업질서 확립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를 상대로 강경 대응, 사실상 ‘백기투항’을 받아 낸 바 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3월 마련하기로 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물류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발족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협의체에선 화물차주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지입제,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같은 물류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는 유지된다. 문자·전화협박, 현장통행 반대 등의 방식으로 운송을 방해하는 경우 종사자격 취소 및 형사 처벌 조치를 취하고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화물차주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월까지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역으로 (화주) 수급 관리를 위해 운송사가 운전자·차량을 직접 보유·관리하는 직영업체를 중심으로 신규 공급 허가를 추진하는데 특히 일반 화물차와 특수차 간 교체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완화한다.

건설노조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인다. 국토부는 6월까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 금품수수나 공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민간 입찰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근본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2023-0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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