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력세율 운용 방안 발표
경유는 37%… 리터당 212원 저렴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주유소 사재기 땐 징역3년·벌금1억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6개월 더
아직은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
정부가 내년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은 현행 37%에서 25%로 줄이고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은 37%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힌 1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 가격이 표시돼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 37%에서 25%로 12% 포인트 내린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가 현재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르면서 시중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ℓ당 휘발유값도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물론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탄력세율인 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과 비교해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유와 함께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유류세 인하율도 37%를 유지한다. 경유의 유류세는 인하 전과 비교하면 ℓ당 212원, LPG부탄은 ℓ당 73원이 저렴해진 상태다.
아울러 석유 정제업자들이 내년 휘발유의 유류세가 오르기 전에 휘발유를 사재기한 뒤 유류세가 오른 뒤 물량을 풀어 ‘꼼수 차익’을 누리는 것을 차단하는 대책(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꺼리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초 내년 세입 예산안에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는 개소세 인하를 연장한 배경에 대해 “개소세는 차량 계약 시점이 아닌 출고 시점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인하 기간 중에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가 지연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2-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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