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장 표준약관 개정
음식물·물품 등 강매 금지 신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분야별로 보급하는 모범 약관의 하나다. 내년부터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개별소비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번 약관은 골프장에서 사실상 의무화된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골프장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이용일로부터 나흘 전까지만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이 전액 환불되고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2~3일 전에 취소하면 팀별 골프코스 이용료의 10%, 하루 전 취소하면 20%, 당일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팀별 골프코스 이용 요금은 카트 이용료, 샤워시설 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이다.
또 주말 기준 나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용일 2~3일 전에는 입장료의 5%(예약금의 50%), 이용일 하루 전과 당일에는 입장료의 10%(예약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매겼다. 입장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분쟁이 잦았고, 골프장 대부분 자체 기준을 적용해 최대 이용료의 10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리는 곳도 있었다.
아울러 사업자가 골프장의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할 때 예약 취소 날짜에 따라 이용자에게 10~30%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여기에다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의 예약을 금지하고, 그늘집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2022-12-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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