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값 상승·하락 모두 연동”
중기중앙회에 법안 지지 당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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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한 오해를 해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은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약정서에 대금 연동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는 경우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한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 정보를 요청하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 금지에 위반된다고 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하락 시 원사업자가 감액을 하면 하도급법상 감액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말도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연동 계약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를 통해 협력사와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안정적 거래 관계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도 수용 가능성이 낮은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향후 연동제가 업계 전반에 관행으로 정착될 날을 내다보면서 연동제 법안에 대해 더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 요건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한 위원장은 “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행 신청 요건을 삭제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통과에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조정협의제도는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6.8%에 그쳤다.
2022-12-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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