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 하루 만에 대대적 여론전
“OECD 중 4단계 누진세율 2곳뿐
文정부서 세율 올려 경쟁력 약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9 연합뉴스
국회에 제출된 법인세 개편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호소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막판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일종의 ‘여론전’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예정에 없던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법인세를 내려야 할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인세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직접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원안 사수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한국과 코스타리카뿐”이라면서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법인세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25%)을 신설한 이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법인세율 경쟁력이 2017년 27위에서 올해 39위로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한국의 기업 실효세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도 법인세를 내려야 할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전체 기업의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 포함)은 18.8%, 대기업은 21.9%를 기록했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1.4%로 미국 14.8%, 일본 18.7%, 영국 19.8%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아울러 기재부는 “세계 각국은 반도체,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토지 무상지원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쟁국보다 높고 복잡한 법인세 세율 체계로 인해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라면서 “우리 기업도 경쟁국 주요 기업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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