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공장 운영 관한 고시 개정
반도체 등 첨단산업 수출 활성화 지원
반도체 D램 점유율 세계 1위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 연합뉴스
관세청은 오는 25일부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반도체·바이오·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한다.
관세청은 우선 단일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공장에서 최대 15㎞ 이내에 신규 공장을 증설할 때에만 하나의 보세공장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같은 세관 관할구역에 공장을 새로 지을 때도 단일 공장으로 인정한다.
장외 작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은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된다. 외주 생산품을 보세공장에 들여왔다가 다시 운송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관세청은 기업이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공장 반입 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차량도 수입통관 없이 시험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관세청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최근 수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주력 산업 수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보세제도 규제를 개선해 수출 활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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