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중소기업에 수수료 더 부과… 대기업과 최대 8%p 차

유통업체, 중소기업에 수수료 더 부과… 대기업과 최대 8%p 차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1-23 15:49
수정 2022-11-23 16: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위, 지난해 거래 서면실태조사 발표
전체 수수료 감소했지만 추가 비용은 늘어
판매장려금 명목 사실상 수수료 부과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입점 관련 수수료를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수료는 감소했지만, 수수료 외에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은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특히 쿠팡의 수수료는 온라인쇼핑몰 평균의 약 세 배에 달했고, 추가 비용도 다른 업체보다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업체 34곳에 대해 지난해 거래 기준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및 추가 비용을 상품 판매 총액으로 나눈 값인 실질 수수료율은 10.3%(온라인쇼핑몰)~29.2%(TV홈쇼핑)였다. 실질 수수료율은 2020년보다 아울렛·복합몰에서 0.6%포인트, 백화점에서 0.4%포인트, 온라인쇼핑몰에서 0.4%포인트, 대형마트에서 0.2%포인트 하락했다. TV홈쇼핑에서는 동일했다.

유통업체가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은 대기업보다 0.5~8.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간 실질 수수료율의 차이는 2020년보다 온라인쇼핑몰에서 3.5%포인트, 아울렛·복합몰에서 2.4%포인트 벌어진 반면, 대형마트에서는 4.2%포인트, TV홈쇼핑에서 1.1%포인트 좁혀졌다.

납품·입점업체가 거래금액 대비 수수료 외에 추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은 0.1%(아울렛·복합몰)~6.8%(편의점)였다. 2020년에 비해 온라인쇼핑몰에서 0.6%포인트, 대형마트에서 0.3%포인트 늘었고, 편의점에서 0.4%포인트, TV홈쇼핑에서 0.1%포인트 줄었다.

업태별로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CJ온스타일(34.1%), AK백화점(20.2%), 홈플러스(19.1%), 뉴코아아웃렛(18.8%), 쿠팡(29.9%)이었다. 추가 비용 비율의 경우 홈앤쇼핑(3.1%), NC백화점(0.7%), 홈플러스(6.2%), 뉴코아아울렛(0.8%), 쿠팡(7.9%), GS25(8.1%)가 가장 높았다.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평균인 10.3%, 5.5%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쿠팡의 수수료는 구매부터 보관, 배송, 고객 서비스 등 종합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타 유통업체 중개수수료와 비교할 수 없다“며 “특히 쿠팡의 매출 약 97%는 수수료가 없는 직매입거래로, 공정위가 발표한 특약매입 수수료는 전체 매출의 약 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해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사실상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에서 48.3%, 대형마트에서 21.9%, 온라인쇼핑몰에서 9.9%, 백화점에서 2.5%였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편의점에서 1.9%, 온라인쇼핑몰에서 1.8%, 대형마트에서 1.3%, 아울렛·복합몰에서 0.3%였다.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2020년보다 6개 유통업태 모두에서 증가하거나 동일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