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9억 이상 아파트 최대 수혜

공시가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9억 이상 아파트 최대 수혜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1-22 20:42
수정 2022-11-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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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르면 이번 주 확정안

실거래 가격 넘는 공시가격 속출
종부세 122만명 역대 최대 기록
내년 현실화율 69%… 부담 덜어
“최종 목표 80% 달성 기간 연장을”

지난 14일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2022. 11. 14. 연합뉴스
지난 14일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2022. 11. 14.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사회보장보험료 수준도 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 때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추진이 겹쳐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것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다.

국토부는 지난 4일 1차 공청회를 열고 72.7%로 계획됐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71.5%)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122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조세 저항 우려가 커지자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평균 69.0%로, 올해(71.5%)보다 낮아진다. 공동주택 시세별로 현실화율은 좀 다른데 9억원 미만 아파트의 70.0%에서 68.1%로 낮추고, 9억~15억원 아파트는 78.1%에서 69.2%로 낮춘다.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84.1%에서 75.3%로 낮춘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조정의 수혜를 더 많이 보게 된다.

유 교수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공시가격 제도의 수용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차 공청회 때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것처럼 현실화율 최종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기간도 2035∼20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동시에 내년도 보유세 인하 방안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와 기본세율 인하 등을 추진 중이며,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춘 것을 내년까지 연장할지 검토하고 있다.
2022-1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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