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기업, YTN 지분 보유 이유 없다”… 매각 승인 재확인

추경호 “공기업, YTN 지분 보유 이유 없다”… 매각 승인 재확인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1-18 18:25
수정 2022-11-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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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소유주 누구든지 공정보도는 언론 사명”
금투세 시행에 대해 “최소 2년 유예할 필요”
증권세 0.15% 인하 “시기상조” 중재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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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의원질의 답변
추경호 경제부총리 의원질의 답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공기업들이 YTN의 지분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며 지분 매각 승인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명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기업의 YTN 지분 매각 타당성을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전KDN이 YTN 지분 21.43%, 마사회가 지분 9.52%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정부는 최근 이를 공식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혁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이 매각 의사를 제출하고 공공혁신 태스크포스(TF)가 협의해 공공기관의 의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유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공정보도는 언론의 기본 사명”이라면서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주체는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과 관련 “현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주식시장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일단 당초대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2년 정도 유예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된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민주당이 금투세 2년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민주당의 중재안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거부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고 재확인하면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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