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풀리면 양도세 중과 폐지

조정지역 풀리면 양도세 중과 폐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11-13 22:00
수정 2022-11-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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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한시 배제’도 연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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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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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서울·경기 일부를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도 함께 사라지게 됐다.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된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적(1년) 배제 조치는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가 현실화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검토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양도세 중과도 함께 해제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경기 22곳과 인천 8곳, 세종 등 3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물론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올해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여서 당장 달라지는 건 없다. 하지만 내년에 양도세 중과제도가 부활해도 이번 해제 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의 양도세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최대 30%까지 깎아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수증자가 내는 취득세 세율도 12.4%에서 3.8%로 낮아진다.

현재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조치는 일몰 시점인 내년 5월 9일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처음 도입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4년 폐지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제도를 재도입했고 최고세율은 75%였다.
2022-1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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