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종 단지 네거티브 규제로
“민간투자 1조 6000억 창출 기대”
섬 관광용 마리나 산업도 활성화
해수부는 항만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하는 항만 배후단지를 확충하기로 했다.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나 항만 인근 내륙 부지도 항만 배후단지로 전환·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일반업무·의료시설 등 지원시설만 설치 가능했던 2종 항만 배후단지의 시설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로 전환한다. 이에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항만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와 대부 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또 복합물류 제조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1종 항만 배후단지에서 물류업체가 제조업도 겸업할 수 있도록 한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운항·친환경 선박을 시험 운항하는 경우 인허가 절차를 면제해 상용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마리나 선박(여가용 배)이 섬과 관광지를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해 마리나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해수부는 2027년까지 항만 배후단지의 처리물동량을 지난해 대비 1.5배인 545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늘리고, 민간투자 누적 금액 약 1조 6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해양레저산업 관광객 수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약 1.5배 증가한 15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2-1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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