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하남 법 위반 조사하던 공정위
자진시정 타당성 인정해 사건 종결
스타필드 3사 다른 법 위반으로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스타필드하남의 자진 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적인 영업 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게 부과한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5월 개시를 결정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피해구제 방안, 거래질서 개선 방안,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이 담겼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 현금 환급 또는 75% 상당 금액 광고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타필드하남은 최종 동의의결안 의결서 송달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현금 환급과 광고 지원을 완료한다.
스타필드하남은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식대와 명절 등 특식을 지원하고, 명절·성탄절 기념일 선물을 제공하며 전문상담사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비용도 지원한다. 임차인과 직원의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총 2회에 걸쳐 무료 영화 관람을 제공한다. 이러한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의 규모는 총 3억원 내외, 최소 2억 5000만원 이상이다.
공정위는 “본 건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라며 “더욱이 복합쇼핑몰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 스스로 시정 가능한 영역에 대해 처음으로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 질서 개선이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신세계프라퍼티 등 스타필드 3사가 임차인에게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하고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억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스타필드 3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1~109일 지연 교부했다. 또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11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5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스타필드고양과 스타필드하남도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임차인과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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