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킹닷컴·아고다, 광고비 받고도 광고 아닌 척 숙소 추천해 제재

부킹닷컴·아고다, 광고비 받고도 광고 아닌 척 숙소 추천해 제재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1-01 13:49
수정 2022-11-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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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구매한 업체는 검색 순위 올려주거나
추천 문구 붙이고도 ‘광고’ 안내 없어
공정위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글로벌 숙박예약플랫폼(OTA)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은 숙박업체를 광고가 아닌 척 소비자에게 추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킹홀딩스의 계열사들인 부킹닷컴BV와 아고다컴퍼니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500만원(각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BV의 부킹닷컴은 숙소 검색 시 기본 정렬 방식인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 목록에서 광고를 구매한 숙박업체의 검색 순위를 올려줬다.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상승시키는 방식을 이용했다.

또 광고 구매 업체에 ‘엄지척 아이콘’ 등을 붙여주고 모바일앱에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웹사이트에서는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렀을 때 표시되는 설명을 불분명하게 했다. 예를 들면 “추천 숙소 프로그램에 등록된 숙소입니다. 훌륭한 서비스와 뛰어난 가격 대비 가치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 해당 숙소는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Booking.com측에 추가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등으로 설명했다.

아고다컴퍼니의 아고다도 숙소 검색 시 기본 정렬 방식인 ‘추천 상품’ 목록의 첫 페이지 상단에 광고 구매 업체를 위치시키거나 검색 순위를 올려줬다. 또 광고 구매 업체에 ‘현재 인기 있는 숙소’ 등의 문구를 부착하고서 ‘제휴 캠페인’, ‘아고다 추천 숙소 - 아고다와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숙소입니다’ 등과 같이 광고라는 사실과 다른 설명을 표시했다.

공정위는 “부킹닷컴 및 아고다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숙박업체의 광고구매 여부, 광고 구매에 따른 검색 순위 등 노출도 상승 및 표시된 문구·아이콘이 광고 수수료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각각 올해 2월과 7월에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전자상거래법상 상한(500만원)의 절반으로 감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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