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
우선심사 2.5개월로 심사기간 10개월 단축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 지정도 수월해져
반도체 기술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가 이뤄져 조기 권리화가 가능하게 됐다.특허청이 반도체 기술 특허출원에 대해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조기 권리화를 지원한다. 특허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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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지정은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반도체 관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CPC)에 포함된 기술이다. 또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 출원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출원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 대학 또는 대학원(산학협력단 포함)에서 출원할 때 적용된다.
특허청은 첨단기술에 대한 우선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첨단기술에 대해 신속하게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심사 대상 및 신청기간은 특허청장이 정해 공고하게 된다.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블록체인 기술과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이 확인된 기업의 출원도 우선심사가 가능해졌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정부의 반도체산업 경쟁 강화에 맞춰 신속한 특허 획득 지원을 위해 전문심사관 채용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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