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할당관세 0% 연장으로 도시가스요금 인하
계란·계란가공품·옥수수도 할당관세 0% 적용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시행령 개정을 다음 달 초순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난방용 LNG와 LPG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도시가스 원료인 LNG 가격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 가스 공급 차질과 환율 급등으로 지난해 1분기 100만BTU 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이에 도시가스 요금도 올해 네 차례 인상돼 40%가량 올랐다.
이에 정부는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적용하는 LNG의 할당관세 0%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이 난방·수송 연료로 주로 사용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의 동절기 할당세율을 2%에서 0%로 인하한다.
정부는 고등어에 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명태에 대해선 내년 2월 말까지 조정관세를 폐지해 관세율을 22%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수입 시 기본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겨울철 소비가 증가하는 고등어와 명태의 가격이 최근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또 환율 상승으로 가격이 오른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에 대해선 12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수급난이 우려되는 계란, 계란 가공품의 할당관세 0%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미국산 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로 당분간 수입이 불가한 옥수수에 대해선 12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해 수입선 전환을 도모한다.
세종 박기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