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등 부가통신서비스 보상 법령 규정 없어
KT 2018년 통신장애 시 간접피해에도 보상 지급
김범수 “일괄지급 등 수단 동원해 피해 회복”
일상이 멈췄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멈춰 서자 민간기업의 소셜 로그인부터 공공부문의 개인 인증까지 모든 온라인 생활이 중지됐다. 16일 오후 여전히 오류 메시지가 뜨고 있는 PC용 카카오톡 화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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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카카오 보상 가이드라인을 협의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의 피해 보상은 현행 법령에 규정돼있지 않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카카오에 보상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해 2018년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KT의 통신 장애 당시 일괄 보상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는 통신 서비스 장애 자체에만 보상 의무가 있고,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장애 등 간접 피해에 대해선 보상이 법령이나 약관에 규정돼있지 않았다. 이에 KT는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이용자에게도 장애 복구 기간에 따라 최대 120만 원까지 일괄 보상했다.
카카오도 관련 법령이나 약관, 선례가 없지만 유료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 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괄 지급 등을 포함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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