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국·이스라엘, 한국·캄보디아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이스라엘 FTA는 2016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6차례 공식 협상을 통해 2019년 8월 최종 타결됐고 지난해 5월 정식서명을 거쳐 올해 1월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캄보디아 FTA는 2020년 7월 협상이 개시된 후 4차례 협상을 진행한 뒤 지난해 2월 최종 타결돼 같은 해 10월 정식서명을 거쳐 올해 2월 동의안이 제출됐다.
정부는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돼 이스라엘·캄보디아에 통보하고 연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발효는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에 따라 국내 절차 완료 통보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 국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산업부는 발효 전까지 국내 이행법령·제도를 정비하고 양 FTA에 대한 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27일 한국·이스라엘, 한국·캄보디아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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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FTA는 2020년 7월 협상이 개시된 후 4차례 협상을 진행한 뒤 지난해 2월 최종 타결돼 같은 해 10월 정식서명을 거쳐 올해 2월 동의안이 제출됐다.
정부는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돼 이스라엘·캄보디아에 통보하고 연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발효는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에 따라 국내 절차 완료 통보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 국간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산업부는 발효 전까지 국내 이행법령·제도를 정비하고 양 FTA에 대한 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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