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44개 공공기관 중 25개 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근로자의 50% 이상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했다. 이 중 16개 기관은 90% 이상이 인턴·계약직이었다. 한국전기안전공사(25명)·코트라(32명)·기술보증기금(16명)·한전KDN(14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명) 등 14개 기관은 신규 채용자 전원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고용했다. 한전은 신규 채용한 129명의 장애인 근로자 중 118명(91.4%), 가스안전공사는 49명 중 47명(95.9%)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 중 인턴·계약직 비율이 절반이 넘는 공공기관도 지난해 기준 7곳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특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 올해는 3.6%로 위반한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수의 공공기관이 장애인 근로자를 직장 체험형 인턴이나 대체 인력 등으로 채용해 고용 의무 비율만 채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꼼수 채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022-09-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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