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내 면세점 주류도 주문 허용
관세청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면세점 업계, 유관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규제혁신을 통한 면세점 부담 완화 등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면세점. 2022.9.14 연합뉴스
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유관 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국민 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 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의 15개 추진 과제를 대책에 담았다. 출·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는 한국공항공사·항만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시범 시행한 뒤 확대하기로 했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은 내년 상반기에 1단계로 부산항에 시범 운영한 뒤 인천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 주류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국세청 고시의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시내면세점에서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신원 확인 및 면세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휴대품을 모바일로 신고하는 경우 세액 자동계산 및 모바일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등으로 타격을 입은 면세점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자 면세점이 자사 운영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현재 금지된 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 메타버스에서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또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조치를 올해 매출분(내년 납부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세청은 면세점 예비특허제도를 신설해 신규 특허를 받은 면세점이 특허장 교부 전에도 면세품을 사전에 반입해 준비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2-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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