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오늘부터 800달러로

해외여행 면세한도 오늘부터 800달러로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9-05 19:50
수정 2022-09-0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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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400달러 이내에 2병 허용

해외 여행자 반입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가 600달러(약 82만원)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면세 주류 반입한도는 1ℓ 이내 400달러 이하 1병에서 2ℓ 이내 400달러 이하 2병까지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관세법 시행규칙이 6일 0시부터 적용된다고 5일 안내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여행자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며 8년 만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을 결정했다. 휴대품 면세한도는 1988년 1인당 30만원(당시 400달러)으로 설정됐다. 이후 1996년 화폐 단위를 바꿔 400달러로 정한 데 이어 2014년부터 600달러를 유지해 왔다. 오랫동안 경직적으로 유지된 탓에 중국(775달러), 일본(1821달러) 등 주변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2-09-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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