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기관 최초로 상생결제를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 중기부 장관이 상생결제 대금 지급을 시연하는 장면.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사무용품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시연을 한 뒤 중기부가 상생결제 지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서 7월부터 상생결제 지급을 준비하면서 농협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다. 시범운영 기간 중 상생결제를 받은 사무용품 납품업체는 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지급받은 상생결제금액의 90%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생결제는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 시스템인데다 거래내용 기반 할인까지 지원된다. 2015년 도입된 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 중이다. 도입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누적 지급액이 762조 2623억원이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고, 정부 부처 중 중기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상생결제를 활용했다. 상생결제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670-083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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