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칼 뺀 국토부
전입신고와 동시에 대항력 인정‘안심전세 앱’ 내년 1월까지 출시
피해자 1억 6000만원 저리 대출
전세사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정부는 먼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계약 직후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고서 합법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꼼수·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당일이 아닌 ‘그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은 계약 직후 이뤄진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 보호받지 못한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대항력을 완벽하게 인정하게 하려면 법률을 고쳐야 하고 법무부와 법원 등기부, 금융당국의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계약서에 특약을 명시해도 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추가 담보를 설정해 주택이 제3자에게 넘어갈 때 제3자에 대해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한계도 따른다.
그래서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가 표준계약서 제도를 개선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집주인이 다른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자는 것이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으면 법적 다툼에서 집주인에게 명백한 사기를 주장할 수 있다. 또 계약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어 집주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기대돼 법률 개정에 앞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정보 비대칭에 따른 사기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요청하면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체납 사실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집주인에게 정보 제공 압박을 주는 동시에 세입자가 정상 물건 여부를 확인하고서 계약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다만 집주인이 공개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는 따른다. 전세가율 정보를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 공개한다. 현재 빌라는 시도 단위로 공개돼 임차인이 정확한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전세 사기 의심 매물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전세 사기 피해 가구에는 최대 1억 6000만원(금리 연 1%대)을 최대 10년간 긴급 지원한다. 전세사기범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락하지 않거나 등록 말소를 추진한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사기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에는 충분한 대책”이라며 “다만 강제성이 따르지 않는 대책이 많은데, 국회가 법 개정에 얼마나 신속하게 협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2-09-0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