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9월부터 사용자 직접 구매 PPA 제도 도입
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지열·해양에너지 대상
9월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9월부터 시행되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전기사용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한전이 중계역할을 하는 제3자 PPA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직접 PPA가 시행되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이 가능해진다.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지열·해양에너지로 한정했다.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 규모도 당초 1㎽(메가와트) 이상에서 300㎾(킬로와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국전력을 통해 구매도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직접PPA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프로그램인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