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강화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정부는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주간 층간소음 기준인 43㏈에서는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 기능 활성화를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2-08-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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