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개선방안 마련
중산층 1%대… 저소득층은 무이자
신규 주택 1·2등급 충족 의무화도
내년부터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를 설치·시공하는 기존 공동주택에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융자해 준다. 신규 아파트는 소음대책 1·2등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을 나눠 이런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이미 지어진 주택은 달리 소음을 줄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환경부가 정한 소음저감 기준에 맞는 매트 설치를 장려하기로 했다. 84㎡ 아파트의 거실·복도·어린이방 1개에 매트를 깔 때 3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정부는 매트 설치 비용을 저소득층(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은 어린이가 있다면 1%대로 융자해 줄 방침이다. 매트를 깔면 최대 3㏈(데시벨)의 소음을 줄일 수 있다. 층간소음 갈등 자율해결 기능을 강화하도록 500가구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국 공동주택단지의 44%인 8116개 단지가 해당한다.
이달 4일부터 짓는(인허가 기준) 아파트는 사후확인제를 적용, 준공 후 사후확인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개별 통보해야 한다. 또 층간소음 허용 기준을 강화해 1·2등급을 충족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2-08-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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