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규정, 시행령으로 개정
26일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이 서울 광진구 한국종합안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상반된 공포가 부딪힌다”며 “재계는 과도한 부담과 처벌조항을 삭제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22.1.26 정연호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장 노사의 참여를 통해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를 들면 법 조문에 ‘충실히’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된 부분을 손질하고, 시행령 5조에 있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에서 ‘관계 법령’을 더 구체화하는 식이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의 주요 결과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도록 분위기를 이끌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는 49건이며, 19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17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장관은 이어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사망사고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과 1조 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 장관은 사업장 불법 점거와 부당 노동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정부가 내세운 법과 원칙의 기조를 유지하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 관계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022-08-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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