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 시행령 내일 공포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적용
현행 세법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보유한 경우 부속 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해 계산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땅에 타인이 무허가 주택을 세운 경우이더라도 부속 토지가 주택 수에 포함돼 세금을 내야 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테면 서울에 주택 1채와 지방에 농지를 보유한 경우 농지에 타인이 무허가 주택 1채를 지었더라도 서울 주택 1채에만 주택 보유 관련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개정령은 2일 공포 예정이며, 부칙 근거에 따라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 반영된다.
다만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관련 규정이 세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2-08-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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