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득세 감세 효과 미미” 지적 반박
“하위 과세표준 2개 구간만 상향 조정됐으나
누진세율 계산법 적용돼 직장인 대부분 수혜”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렇게 설명했다. 정부는 과표 ‘1200만원 이하 6%’를 ‘1400만원 이하 6%’로, ‘1200만~4600만원 15%’를 ‘1400만~5000만원 1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감세 효과가 소득 하위 구간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는 누진세율 계산법에 따라 계산된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사람의 과표가 ‘4600만~8800만원’ 구간일 때 세율 24%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에선 6%,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선 15%, 4600만~8800만원 이하 구간에선 24% 세율이 구간별로 달리 적용된다. 따라서 하위 2개 구간의 과표를 조정한다고 해당 구간에 속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과표 1200만원 이상 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과표 1400만원(총급여 3000만원)의 세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 과표 5000만원(총급여 7800만원)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과표 5000만원 이상 직장인은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54만원씩 감소한다. 다만 총급여가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 세 부담 감소 폭이 24만원으로 줄어든다.
납부세액이 ‘0원’인 과세미달자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과표 개편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 대신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월세세액 공제율 상향,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등 다른 세제 개편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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