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소득따라 축소한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소득따라 축소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26 20:52
수정 2022-06-2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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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1일부터 중위 100% 이하만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 기업도 축소

다음달 11일부터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더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격리기간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데 지원금마저 나오지 않으면 아플 때 쉬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6246명으로, 전날(6790명)보다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이날까지 17일째 1만명 미만이지만, 일주일 평균을 따지면 7000명대 초반으로 감소세가 소강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 여력 확보를 이유로 전체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주던 생활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로 축소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재원지원의 효율성을 좀더 높이려는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하면 전체 중소기업의 75.3% 정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하루 4만 5000원, 최대 5일이다. 치료비 지원도 줄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를 제외한 일반약 처방비 등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이 대폭 축소되면 생계가 빠듯한 자영업자 등은 격리기간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일부 노동자는 격리돼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의무격리를 연장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아플 때 쉬는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방향과도 상충될 수 있다.
2022-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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