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오른 공정위 무리한 처분
소송 패하면 ‘나 몰라라’ 무책임
공정위 홈피 제재 보도자료 남아
담당 사무관 ‘최고 조사관’ 선정
‘패소비·가산세’ 국고 17억 축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압적인 조사 방식에 기업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2017~2020년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가운데 무혐의로 결론이 난 비율은 4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가 기업의 반발을 부르고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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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5일 하림 등 기업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린 ‘배합사료 담합 사건’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약 5년간 조사한 끝에 2015년 6월 전원회의를 열고 사료 업체 11개사에 773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장급 모임에서 구두로 은밀하게 담합이 진행돼 일체의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세세하게 묘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7년 만에 사법부에서 완패를 당했다. 법원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하림 등의 손을 들었을 뿐 아니라 소송 비용도 피고인 공정위에 물렸다. 공정위는 하림 측이 2015년 11월 낸 과징금 142억 300만원에 이달 17일까지 2402일간 붙은 환급가산세 16억 1836만원을 더한 158억 2136만원을 토해 내야 할 뿐 아니라 하림 측 소송 비용인 5658만 9600원까지 물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과징금은 한 푼도 못 받게 됐고, 가산세와 소송 비용을 더한 약 17억원의 국고만 축낸 셈이다.
사실상 완승이지만 기업의 상흔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다. 실제 하림 측이 7년간 변호사를 구해 소송을 수행하느라 실제 지출한 소송 비용은 상환받는 법정 소송 비용보다 약 20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피하려고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수십억원의 소송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 영세 업체도 많다”면서 “공정위의 제재를 수용해 과징금을 내든, 불복 소송을 하든 기업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송에서 패소할 때마다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지난달 대법원이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이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을 때도 공정위는 “이미 알고 있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입장 표명은 없었고, 부당한 제재 내용을 담은 당시의 보도자료 또한 “내리기 어렵다”고 했다.
2022-06-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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