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 33건 개선안 발표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조속 가동”
전문가 100명 ‘규제심판제’ 도입
의료기기 경미한 SW 변경 허용
새달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도
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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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규제혁신전략회의의 조속 가동을 지시하면서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 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인 이날 정부가 규제 철폐 대상 33건을 발표한 것 역시 대외적 불안정성이 한층 커진 경제 위기 속에 기업 성장 잠재력과 시장 활력을 키워야 한다는 절실함이 담겼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다. 첫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레드 테이프 챌린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규제심판제도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 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방안’에는 전기차와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융합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교육 현장의 규제 33건이 담겼다. 지난 1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업종단체·기업이 건의 과제를 찾고, 산학연 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19차례 회의를 열어 개선 방안을 내놨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드론·자율주행 배송로봇의 무인택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택배사업 수단은 이륜차·화물차만 허용되고 드론·자율주행 로봇은 불가능해 무인배송 신산업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의료기기의 경미한 소프트웨어 변경은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화물차 휴게소 건설 시 주유소를 갖추지 않고 수소 충전소만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오는 7월까지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를 본격 도입해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 청구를 막을 방침이다.
2022-06-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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