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하남, 공사 중에도 다 받은 관리비 환급키로… 시정안 제출

스타필드하남, 공사 중에도 다 받은 관리비 환급키로… 시정안 제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6-07 11:10
수정 2022-06-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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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하남, 공정위 조사 받자
시정안 제시하고 동의의결 신청
공정위, 심의·의결 통해 최종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스타필드하남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 기간의 관리비를 모두 받은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소회의에서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다른 매장과 달리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과 부과한 데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스타필드 위례점과 부천점, 고양점 등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하고 있다.

이에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 8일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하며 시정방안을 내놨다. 시정방안으로는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 개선 및 관리비 구성 항목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또는 75%에 상응하는 수준의 광고를 지원받는 방안 중 매장 임차인이 한 가지를 선택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방안은 입점 임차인 다수의 의사에 부합하며,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 수취와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거래질서가 회복되고 임차인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민사절차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도록 하는 것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서면으로 심의했다. 지난해 12월 처리 기간 단축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 절차에 서면심리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제시한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30일 이상 60일 이하)을 거쳐 공정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이 무산되면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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