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연합뉴스
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국세청에 조세불복제도(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청구)를 통해 제기된 5만 8619건 가운데 1만 5332건이 채택·인용됐고, 총 7조 4816억원이 취소·변경됐다. 조세불복제도는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과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과세 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과세 처분이 끝난 뒤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체납 처분 이후에 적절성을 다시 따지려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조세불복제도는 대기업을 비롯한 고액 납세자가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과세하면 이에 불복한 기업이 이의제기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으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또 기업의 영업 활동 방식이 워낙 다양해 국세청의 과세가 현실적으로 완벽하기 힘든 측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잘못된 회계 처리를 그대로 두면 계속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세불복 절차가 업계의 잘못된 회계 처리 방식을 올바르게 정리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2022-06-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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