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발표 분상제 개선안 포함
1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수도권(49곳)과 지방(112곳)을 포함해 총 161곳이다. 지난해 2월과 9월 인근 시세 산정 기준과 비교사업장 선정 등 심사 기준이 조정되면서 분양가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건설업계는 HUG의 분양가 통제가 분양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고분양가 심사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8월에 발표할 ‘주택 250만 가구+α’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분양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가파른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을 통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주변 시세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2-06-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