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브리오균·중금속·동물용의약품 등 검사
부적합 시 출하연기·회수폐기·판매금지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화면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검사 항목은 비브리오균과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이번 점검은 해수온도가 18℃ 이상 올라가는 초여름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균 등의 증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실시된다.
해수부와 식약처는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 출하 연기, 회수 폐기,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 등에 대해서는 동물용 의약품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지도·점검하고, 양식장·위판장·공판장 등의 수산물은 수거·검사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
또 수산물 도매시장과 보관창고,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취급자 개인위생 관리 등 안전 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한다. 유통 수산물에 대해서도 안전성 여부를 검사한다.
비브리오패혈증균 예보와 단계별 대응요령 정보는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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