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검토
정부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데,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여 감세 효과를 누리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개편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 발표 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근속연수별로 ▲5년 이하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 80만원 ▲20년 초과 120만원을 산식에 맞춰 공제하는 방식으로 10년 근속자가 5000만원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 약 92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는 식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국면이던 지난 2월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며, 상실감을 키운다”며 5000만원까지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2022-05-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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