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16.8.22. 연합뉴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돼 처리된 100억원 이상 내국세 사건 81건 가운데 44건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패소율이 54.3%에 달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세액 50억원 이상~100억원 사건의 인용률은 35.9%,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사건은 36.5%,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사건은 24.9%로 조사됐다. 국세청의 과세가 완벽하지 않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주로 대기업이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아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고액 사건에서 인용률이 높다는 점은 국세청의 공정 과세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2022-05-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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