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2020년 수준 환원 방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무게

1주택자 종부세 2020년 수준 환원 방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무게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5-23 20:50
수정 2022-05-2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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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가구 1주택자가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가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직후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지만, 여소야대인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실행되는 방식도 있어서 이행까지 묘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절감 방안을 논의 중인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은 낮아지고 세금도 줄어든다. 이 비율은 올해 100%로 올라가는데, 75% 수준으로 낮출 경우 2020년과 비슷한 종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식은 2020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대안을 모색하는 이유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국회 의결 없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전 연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일은 법령 개정 사안으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앞서 여야는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합의를 이뤘으나, 2020년도 공시가격 적용은 당정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2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만 63세, 7년 보유)의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격 적용 시 244만원이지만, 2020년치를 적용할 경우 81만원으로 절반 이상 떨어진다. 하지만 이런 방식엔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문제 외에 다른 부작용도 있다. 내년엔 별다른 추가 조치가 없는 한 2023년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하고, 한꺼번에 3년치가 오르는 공시가격 탓에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2022-05-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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