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대물림 비과세 한도 ‘5000만→1억원’ 상향 추진

재산 대물림 비과세 한도 ‘5000만→1억원’ 상향 추진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5-16 18:23
수정 2022-05-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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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해야”
“물가상승률 고려한 인적 공제 확대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와 신임 경제관계장관과의 상견례 및 물가 등 민생현안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2022. 5. 10. 정연호 기자
정부가 부모로부터 무상 증여받는 한도를 최대 1억원, 미성년자의 경우 5000만원까지 늘려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성인 자녀가 부모·조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5000만원까지, 미성년 자녀라면 2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무상 증여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골자인데,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대 간 자본 이전을 원활하게 해 소비 여력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최근 무섭게 치솟은 물가상승률도 8년 만에 상속·증여세 비과세 한도 상향을 검토하는 배경이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세 부담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는 2014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한도는 10년간 누계 기준으로, 한 번 5000만원을 증여받아 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0년이 지나야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증여세수와 증여세 신고 인원이 급증하면서 인적공제 기준도 경제 상황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수는 8조 614억원으로 2020년 6조 4711억원에서 24.6% 증가했다. 2017년 4조 4433억원과 비교하면 4년 새 81.4% 급증했다. 증여세 신고 인원도 2020년 기준 21만 4603명으로 2017년 12만 8454명에서 3년 새 67.1% 늘었다.

다만 배우자 간 증여 시 비과세 한도(6억원)는 세대 간 이전이 아니어서 당장 조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간 증여 공제 한도는 2008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14년간 그대로다. 증여 한도 누계 기간(10년)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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