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노후 타이어 감가손실액 대리점에 떠민 타이어뱅크에 과징금

공정위, 노후 타이어 감가손실액 대리점에 떠민 타이어뱅크에 과징금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5-11 13:52
수정 2022-05-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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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고 타이어의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실액을 위탁 판매점인 대리점에 떠넘겼다”며 타이어뱅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위탁 판매 대리점이 보관 중인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이월 재고 차감’ 명목으로 공제한 뒤 대리점 수수료를 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타이어뱅크는 1504개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에서 타이어 감가손실액 뿐 아니라 분실, 품목 오차액 등을 빼 법 위반 기간 총 39억 3460만 4000원을 공제했다고 공정위는 계산했다.

대리점에 보관된 타이어의 소유권은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에 있으므로 노후화에 따른 감가 손해도 타이어뱅크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 전가하는 건 사실상 대리점에 타이어 판매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대리점주 피해를 방지하고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 차단을 위해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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