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1년도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일 때 지급된다. 지난해보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을 200만원씩 올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맞벌이 가구 중 지난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지난해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2억원 미만인 가구 대상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령 구분 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최대 3회까지 장려금 신청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안내문을 우선 발송키로 했다. 대상자 중 미신청자에겐 소셜서비스(SNS)의 ‘국민비서’나 우편안 내를 활용해 독려키로 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될 때엔 홈택스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10% 감액된 장려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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