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6만 4000명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해야… 전년보다 14.4% 늘어

5월 중 6만 4000명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해야… 전년보다 14.4% 늘어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5-01 14:50
수정 2022-05-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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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만명… 국내외 주식·파생상품 4만 4000명
코로나19 경영 어려움·산불 피해 납세자 기한연장
이달 말까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가 6만 4000명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 하지 않은 사람 등이 대상이다. 기산까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신고 때에는 40%의 가산세를 문다.

국세청은 1일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부동산 2만명, 국내 주식 2000명, 국외 주식 3만 3000명, 파생생품 9000명 등 6만 4000명이라고 집계했다. 지난해 5만 5000명에서 14.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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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확인,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한다고 1일 안내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순으로 따라 들어가면 된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확인,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한다고 1일 안내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순으로 따라 들어가면 된다. 국세청 제공
확정신고 대상자에겐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대상자들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오류 사례가 많다며 부동산의 경우엔 양도가액 축소, 취득가액 과다 신고, 적격 증빙 없는 필요경비 공제 등이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부동산 취득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 공제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납부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00만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 방역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최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3~12개월의 납부기한 연장 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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