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월 한 달간 무허가 어업 등 단속
해양수산부의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포스터
해수부 제공
해수부 제공
해수부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해, 무허가 어업과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 어구,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등을 단속한다.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과 어린 대게 및 암컷 대게 포획 행위, 서해안에서는 변형 어구 사용과 어구 초과 사용, 남해안에서는 어선 조업금지구역 침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해상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해 수협위판장과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의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5월부터 삼치와 감성돔, 주꾸미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삼치와 감성돔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다.
주로 5월에 알을 낳는 삼치와 감성돔의 특성, 4월에서 6월 사이에 태어나 7월에서 10월까지 성장기를 보내는 주꾸미의 특성을 고려해서 5월부터를 금어기로 정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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