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개인 승용캠핑카 적용
캠핑용으로 구조 변경한 차량의 보험료가 다음달부터 최대 40%가량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 산출 체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우선 업무용 승합차를 캠핑을 위해 개인용 승용차로 튜닝한 경우 변경 이후 차종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현재 개인용 승용차 보험료가 업무용 승합차 보험료보다 10% 정도 저렴하다. 개인용 보험이 적용되면 그만큼 보험료가 인하되는 셈이다.
또 승용차를 승용 캠핑카로 튜닝한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아닌 개인용 승용 캠핑카에 대한 할인 요율을 신설해 적용한다. 캠핑용 차량은 자동차보험료가 개인용과 비교해 40% 정도 저렴하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인 ‘레이’의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가 109만 2630원이지만 승용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하면 63만 3730원으로 약 42% 저렴해진다.
과거에는 튜닝으로 인한 차종 변경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2019년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후 제한된 범위에서 튜닝에 의한 차종 변경이 가능해졌다.
2022-04-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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