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태사, 분양 대행 업체에 대금 늦게 지급
이자 1000만원은 미지급… 심의 2일전에야 납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태사의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과 7월 초 하도급업체에게 경기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와 2019년 10월 양주 옥정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레이크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업 시설의 분양 대행 용역을 위탁했다. 이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 1007만 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그 초과 기간에 대해 연이율 15.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삼태사는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 약 1000만 원을 공정위의 심의일 이틀 전인 지난 4일 하도급업체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아울러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과 7월 초 하도급업체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 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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