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 속도 내는 尹정부
현행 ‘2~5년 전’까지… 원안위 심사
文정부 5년간 수명연장 허가 전무
규제 강화로 신규 건설도 어려워
신청기한 완화로 계속운전 ‘숨통’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4호기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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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이날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 ‘최대 10년 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5년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친 뒤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운전 허가가 중단돼 왔다. 퇴출 예정 원전이 늘던 와중에 인수위가 원전을 계속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퇴출’ 대상에서 탄소중립의 ‘총아’로 부상하게 됐지만 탈원전 5년 공백의 후폭풍은 심각하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노후 원전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가 복잡해졌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방사성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 평가와 운영허가 변경을 병행 추진하더라도 최소 24개월이 소요된다.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재개되려면 지난해 8월 기한이 끝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해 새 정부 임기 내 완공은 어려운 상황이다.
원전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되면 투자 확대 등이 기대되지만 원전 신규 건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원전 건설이나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장소’(방폐장)가 필요하다. 유럽연합(EU) 그린 택소노미는 방폐장이 원전 이용의 전제 조건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폐장이 없어 원전 부지 내 임시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포화가 진행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원전 비중 확대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며 “산업부의 10차 전기본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환경부의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2022-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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